놀이로 배우는 꿈의세상!

에듀피아
- 주소
-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(내덕2동) 첨단문화산업단지 1층
- 전화
- 043-219-1290/1000
- 팩스
- 043-219-1237
대중교통 이용
청주 북부 터미널 →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
- 청주대학교 앞 211번, 511번, 516번, 711번, 712번 → 문화산업단지앞 정류장에서 하차
- 북부터미널에서 오실 경우 도보 이용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. (784m, 약 12분)
청주 가경동 고속/시외버스 터미널 →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
- 고속터미널 앞 511번, 516번, 517번 → 문화산업단지앞 정류장에서 하차
- 시외버스터미널 앞 105번, 747번 → 문화산업단지앞 정류장에서 하차
청주 공항 →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
- 청주국제공항 747번(비하동 방면), 407번(신탄진 방면) → 문화산업단지 정류장에서 하차
오송역 →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
- 오송역 511번, 517번 → 국립현대미술관 정류장에서 하차
미원 →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
- 711번, 712번, 713-1번, 714번, 718번 → 문화산업단지 정류장에서 하차
오창 →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
- 211번, 211-2번, 218번 → 문화산업단지 정류장에서 하차
증평 →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
- 105번, 111번, 113번 → 문화산업단지 앞 정류장에서 하차
운영시간 및 이용요금

- 주차장소
- 문화제조창C 복합공영주차장
- 운영시간
- 24시간(운영: (재)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, 문의 043-219-1041)
- 주차가능대수
- 1,000여대
- 이용요금
-
- 최초 2시간 무료(10분 초과당 200원, 30분 초과당 500원)
- 2시간 30분 이내 500원 / 이후 10분초과당 200원, 1일 주차 시 5,000원
- 이용요금 참고 : 2시간 ~ 2시간 30분 500원, 2시간 40분 주차시 700원, 3시간 주차시 1,100원
- 카드결제만 가능, 현금결제 불가
주차장 운영 정보
주차요금 부과방법
- 주차요금 부과방법은 차량번호 인식주차시스템 방식에 의한다.
주차요금 징수
- 주차관리자는 주차장에 입차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주시 부설주차장 조례에 규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.
-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을 신용카드(이하 “카드”라 한다)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기타 관련사항은 관련법령 및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.
정기주차
- 재단은 주차장별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월정기주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주차관리자는 월정기권 발급 시 월정기권 발급대장을 기록하고 발생 다음 날까지 해당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.
- 월정기권은 사용개시 전까지 발행하며, 주차요금은 월정기권 신청 시 사전 징수한다.
- 월정기권은 주차공간을 감안하여 제한 발행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차량부제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.
- 월정기권의 발행 후 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과 관리자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주차료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(단 사용기간 내 이용자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)
- 월정기권의 사용 월 접수기간은 전월 20일~29일로 정한다.
이용자 준수사항
- 이용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.
-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주차장의 만차 시 이용차량은 주차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착순서에 의하여 입차하여야 한다.
- 이용객이 주차장 내에서 차량이동 중 발생한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
- 주차요금 할인적용대상차량은 주차관리자에게 해당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거나 출차시 무인정산부스에 부착된 콜센터 호출버튼을 이용하여 “주차관제콜센터”를 통해 증빙 완료 후 출차하여야 한다.
손해배상
- 주차관리자는 주차요금을 횡령하거나 분실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며, 횡령 또는 분실한 금액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-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금지사항
- 주차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
- 세차, 차량의 수리, 급유하는 행위
- 주차장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
- 이용객의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의 보관행위